월세가 늦었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두 달 연체’의 의미와 통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월세 두 기분에 이르면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액이 차임 두 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 일부를 계속 덜 내 연체액이 두 달치에 이른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해지와 갱신 거절은 따로 살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두 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는 연체액을 나중에 갚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지 여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연체액을 일부 납부했다면 남은 금액과 납부일을 기록하고,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당시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에서 월세가 자동으로 빠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제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월세 두 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월세가 달라졌거나 일부 납부했다면 실제 연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밀린 월세는 나중에 빼면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미루거나 자동 공제를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제에 관해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하고 정산 내역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