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중개인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권과 보증금 수령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금부터 보내면, 나중에 임대인이 계약이나 수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와 임대인 본인 확인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주소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대조합니다. 위임장에는 임대할 주택,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계약 조건, 계약 체결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핍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과 대리인 이름을 구분해 쓰고, 대리인이 서명·날인한다는 점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대리인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별도로 확인한 연락처로 연락해 위임 사실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
보증금과 차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위임장에 보증금 등 금전 수령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현금 지급은 수령증을 받아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계약에 필요한 공유자 동의나 대리 권한이 확보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꼭 붙어야 하나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만으로 권한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감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세요.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임 범위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가족이면 확인 절차를 생략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 권한이나 보증금 수령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위임 내용과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