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는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종료 사실, 미반환 금액 등을 적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사실이나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자료로 갖추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도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거나 강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반환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으세요.
Q2. 임차권등기 후에는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에 도움을 주는 절차이며,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반환 청구 및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