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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학교폭력변호사 · 심의위원회 대응 절차</title><link>https://anlab-schoolviolence.kr/</link><description>학교폭력변호사 · 심의위원회 대응 절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 학교폭력재심,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전학조치, 학교폭력분쟁조정</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45:5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schoolviolence.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 임대차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title><link>https://anlab-schoolviolence.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C%95%8C%EB%A0%A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schoolviolence.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C%95%8C%EB%A0%A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모호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시점과 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기간과 표현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된 계약 등에는 종전의 만료 1개월 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을 살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이사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달 증거를 남기기 법에 정해진 통지 양식은 없지만, 상대방이 기간 안에 통지를 받았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문자·메신저는 대화 내용과 전송 시각, 이메일은 발신·수신 기록을 저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배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만료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2년 연장되며, 임대료 조정에는 법정 상한 등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아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도달했다면 답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지와 회신을 모두 보관하세요. 질문 2. 계약 만료 직전에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적용되는 법정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발송 시점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여유를 두고 보내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45:56 GMT</pubDate></item></channel></rss>